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상시 거주하지 않고‘별장’용도로 활용한 아파트는 주택으로 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1051 선고일 2018.07.12

(원심 요지)아파트를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