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사 건 2018두408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YY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