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