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0683 선고일 2018.06.15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두4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