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 요지) AAA호텔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자산인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 호텔 객실(토지와 건물)과 같은 유형자산 및 인력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러한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AAA호텔에 의하여 호텔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