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원심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두40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5누51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부대상고이유서 및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과 부대상고인의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