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부분에 대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며, 상표권 사용과 역무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부분에 대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며, 상표권 사용과 역무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사 건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CC주식회사 외 7명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B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3 판 결 선 고
2022. 7. 28.
원심판결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분담금의 소득구분(원고들의 제2 상고이유, 참가인의 상고이유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1. 원고들과 참가인이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이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등에서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은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 고,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가입신청서에 참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 이와 달리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는 달리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된다. 이처럼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서도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5.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그 일부는 사용료소득으로, 나머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발급사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라고 하여 그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상과 산출비율이 전혀 다른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하여도 그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만큼은 사용료소득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3.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원고들의 제1 상고이유)
4. 부가가치세 면세용역 해당 여부(원고들의 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참가인의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비과세관행의 존재 여부(원고들의 제4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원고들의 제5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7.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존재 여부(원고들의 제6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상당수의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 방식이 원고들의 이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정당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