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사 건 2018두392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2 피 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