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사 건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2. 13 판 결 선 고
2018. 4.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