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8819 선고일 2018.06.28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 2018두388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5333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