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8383 선고일 2018.06.15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38383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ss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6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