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탈세제보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38383 포상금 원고, 상고인 이ss 피고, 피상고인 dd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66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