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8246 선고일 2018.05.31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사 건 대법원2018두38246 부가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창원)2017누11506 판 결 선 고

2018. 5.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