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함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함
사 건 2018두38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6560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6.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