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