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7809 선고일 2018.06.15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8두3780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OO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7누47894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