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18두37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6누47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