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사 건 대법원-2018-두-374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aa병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1. 25 판 결 선 고
2019. 12. 27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은 제1호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소득금액을 의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해석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