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대법원-2018-두-3726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5.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