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상소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6.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