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6783 선고일 2018.06.15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두36783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상소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