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사무실 용도로 약 8년간 사용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되는 등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23 판 결 선 고
2018. 05.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