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여일 당시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경제적 가치는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 건 2018두36486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7누46846 판 결 선 고
2018. 6.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