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