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대법원-2018-두-36394 원고, 상고인 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2391 판 결 선 고 2018.06.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