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6394 선고일 2018.06.15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대법원-2018-두-36394 원고, 상고인 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2391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