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은 인정되나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362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누7220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