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자산거래로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자산거래로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