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없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없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