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902 선고일 2018.05.30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8두35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1227판결 판 결 선 고 2018.01.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