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704 선고일 2018.05.31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35704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