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575 선고일 2018.05.31

(원심 요지)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 3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