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8두35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누72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