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이라도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내라면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131 선고일 2019.04.25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8두35131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bb은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7.선고 2017누4636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4.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가.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BB조선 주식회사’) 외 1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6. 6. 9.부터 2006. 10. 27.까지 사이에 P.S. Co., Ltd. 외 2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4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 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 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 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 한편, 원고는 2006. 8. 24.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 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 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 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17.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 다)를 지급하였다.
  •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 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 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 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 특별손해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