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094 선고일 2018.05.31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두35094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6. 선고 2017누60637판결 판 결 선 고 2016.05.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