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의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세금부과처분의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8-두-350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11 판 결 선 고
2018. 06.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