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수탁자인 AA종합건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