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