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금의 산정방식 또한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 요지) 쟁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상금의 산정방식 또한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