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aaa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도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를 aaa해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서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8두33890 즈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경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누6396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