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3869 선고일 2018.04.26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8두33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