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의 배분이의의 취하만으로 당초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사 건 2018두33784 공매배분금지급 원고, 상고인 박ss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누5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는 체납처분절차 중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하여 ‘체납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자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1, 2항), 세무서장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며(제3항),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은 민사집행법과는 별도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54조, 제161조)과 달리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특수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세무서장의 지위 및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더라도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관한 부분은 체납자인 이ss의 이의와 ll세무서장의 수정 배분계산서 작성으로 인하여 당초 배분계산서와 같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ss이 이의를 취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ss의 이의 취하로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취하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