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원심 요지)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임
사 건 대법원2018두33760 원고, 상고인 주○○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창원)2017누1072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5.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