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3678 선고일 2018.05.11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8-두-336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8. 01. 09 판 결 선 고

2018. 05.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