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3470 선고일 2018.05.30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8-두-33470(2018.05.30) 원 고 경***(주)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5.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1호 (나)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 수준의 배상금에 불과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에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