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사 건 2018두32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