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회피가능한 조세가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2477 선고일 2018.04.26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3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GR외1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