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하였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두3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LGR외1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4.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