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2392 선고일 2018.04.26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8두32392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3905(2017.12.2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