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1948 선고일 2018.04.26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8두31948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AAA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34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