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1689 선고일 2018.03.29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두31689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누1294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