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1450 선고일 2018.04.26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법원2018두3145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메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4.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