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0471 선고일 2018.05.15

채권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사 건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70 판 결 선 고 2018.5.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제1호) 등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호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 추어 볼 때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 다면, 이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 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에 따 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제1호) 소득세법 제146조 에 따라 퇴직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제2호) 소득세법 제164조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앞 서 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회합***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3. 10. 17. 그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4. 3. 18.에는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이 인가되었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그 임원 또는 대주주인 최연희 외 13인 에게 2013. 10.분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고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고, 2013. 10.16. 또는 2013. 10. 31. 퇴직한 임원인 이CC 외 4인에게 각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였다(이하 위 임원 또는 대주주들을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3. 11.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미지급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대 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라. 그 후 인가된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무의 대부분을 면 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3. 11. 10.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5. 16. 이SH, 현JH의 각 퇴직소득세 합계 455,570,640원, 2014. 12. 2. 최YH 외 13인의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 합계 72,381,520원과 이HG, 나JK, 이CG의 각 퇴직소득세 합계 162,010,34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15. 1. 6.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결정으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지급이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6.자 및 2014. 12. 2.자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도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급여와 퇴직금 채권이 회생계획을 통하여 면제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