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8두30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850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